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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031 교환

1031은 국세청(IRS)의 코드를 그대로 인용한 용어다. 1031 교환(1031 Exchange)이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얻어진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매매 금액과 같거나 높은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유예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국세청(IRS)에 내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의 거래가 많아지면서 관련된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1031 교환은 부동산 투자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팔았을 경우 2년 이상 그 집에 살았다는 요건만 갖추면 세금혜택이 있듯 투자용 부동산인 상가, 아파트, 오피스 빌딩, 공장, 창고, 상업용 부동산, 혹은 주거용이지만 임대하는 작은 콘도나 주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생겨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방 세법이 1031 교환이다. 이를 동종 자산 교환(1031 Like Kind Exchange) 또는 세금 유예 교환(Tax Deferred Exchange)이라고 한다.  다만 세금을 미루는 것이지 세금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1031 교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꼭 같은 것은 아니어도 같은 종류여야 한다. 하나를 팔아서 여러 개를 구입해도 되고 작은 것 여러 개를 팔아서 큰 것 하나를 구입해도 무방하다. 물론 대상이 되는 건물의 형태도 국한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을 팔아 작은 임대용 아파트를 몇 채 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LA의 임대주택 몇 채를 팔아서 다른 주에 있는 공장 건물을 살 수도 있다. 그리고 1031 교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IRS가 요구하는 조건을 새로 구입할 부동산의 가치가 된 부동산 가격과 대출 금액이 높아야 하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판 금액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돼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으로부터 즉 에스크로가 끝난 날짜부터 45일 이내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지명해야 하며 또 지명한 부동산의 매입은 매매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80일이 지나면 1031 교환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1031 교환을 통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45일 안에 마음에도 들고 위치도 괜찮은 좋은 부동산을 찾기가 너무 촉박할 수 있고 융자 문제로 구입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하여 큰 폭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1031 교환은 횟수와 금액에 한정이 없고 해당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할 경우 그동안 연기해 왔던 양도 소득 세금과 감가상각 혜택에 관한 세금이 없어지게 되므로 자녀들에게는 더 큰 재산을 남길 수 있다. 이처럼 1031 교환은 Capital Gain Tax, Depreciation Recapture Tax, Net Investment Income Tax 모두 지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좋은 매물을 고르고 이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필요하다.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명예부사장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명예부사장부동산 이야기 교환 투자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소유 부동산

2024-05-22

[EMP Financial] 은퇴 재정 계획ㆍDST 부동산 '웨비나 개최'

'EMP Financial'에서는 은퇴 재정 계획과 DST 1031 Exchange 기관투자 부동산을 주제로 오는 3월 1일 (화)과 3일(목) 양일간 저녁 7시에 웨비나를 주최한다.   1일에는 오랫동안 푸르덴셜에서 근무하며 유용한 재정 세미나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마이클 박 EMP 공동대표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급변하는 주식 시장에 맞는 재정관리 안정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의사들을 포함하여 고수입 자영업자와 높은 연봉을 받는 젊은 층을 위한 프리미엄 파이낸싱(Premium Financing)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3일에는 EMP Financial만의 DST 전문팀이 IRS Code DST 1031 Exchange 부동산에 대해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 DST 부동산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의 유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찾지 못해 1031 Exchange 할 수 있는 시간이 쫓기는 경우 소유 부동산의 직접 관리에서 벗어나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며 대체 플랜를 찾는 이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MP 측은 "부동산 유가증권의 REIT과 달리 DST는 부동산이 상승하면 상승분도 취하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다. 안정적인 인컴을 받으면서 증가된 부동산을 상속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분야"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한 강사는 EMP Financial의 에릭 나 공동대표이며 세법 전문 존 오(John Oh) CPA가 세금 혜택에 대해 추가 설명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사전예약자에 한하므로 반드시 전화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310)920-7351 (424)634-0009(3월1일)                         (626)643-2307 (310)920-7351(3월 3일)EMP Financial 부동산 은퇴 exchange 부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소유 부동산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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